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. 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) 여기서 말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-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-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-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)의 아파트 -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용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.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설계 및 감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