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.
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)
여기서 말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
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-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-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-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)의 아파트 -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용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. |
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찰정보를 확인하여 CCTV 발주를 한 공동주택에 설계 및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별도 발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및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>>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설계 및 감리가 제외되는 경우 -1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시설물 설치 -CCTV가 대/개체 되는 경우 -이미 설치된 시설물 바로 인근(실질적으로 바로 옆 혹은 위아래) 설치되어 설계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-케이블 등 추가설치가 없거나 기존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 |
최근 지자체 법령적용 사례 소개해 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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