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데
그 입찰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: )
일반경쟁입찰
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,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
제한경쟁입찰
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,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"사업실적, 기술능력, 자본금"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. 단,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(무리하게 높은 실적요구, 기술능력요구, 자본금을 제한으로 두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들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련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)
1)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2) 기술능력(공법, 설비, 성능, 물품 등 포함)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.
지명경쟁입찰
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(공법, 설비, 성능, 물품 등 포함) 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.
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다만,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.
**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,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영 제 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 업무관계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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