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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18-614호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아요

콩당꽁당 2021. 5. 27. 21:31

보통은 공사업자로 선정이 될 때,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받아 입찰진행으로 계약을 해야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는데요. 그래서

제2018-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.

노란색 배경색 글씨에 유의하며 읽어주세요~~

 

[별표 2] (제4조 제3항 관련)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1.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

2.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

3. 분뇨의 수집, 운반(정화조 청소 포함)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

4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

5.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%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

하자보수 책임의 불분명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이 경우가 제가 많이 접하는 해당사항인데요.

입찰로 본 공사를 진행한 곳인데 추가로 보완을 위하여 추가설치공사를 해야하거나 마감공사를 하는 경우에

새로운 공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 하자보수에 더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닐 수 없지요.

(가령 CCTV 등의 장비 설치공사의 경우 일부는 이 업체, 일부는 저 업체 이렇게 여러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경우

추후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)

 

6.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(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, 다만,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.

7.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,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

8.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

9.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 14조1항(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)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

10. 그 밖에 천재지변,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(선조치 후보고)

 

위와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알아봤는데요.

아파트 관리자 및 공사업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^^